임대료, 권리금 회수 등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4월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에도 실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중위소득 125%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577만원 이하)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보증금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제외)을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폐업하면 바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폐업 또는 이전 등의 사유로 임차계약 만료 전 점포정리가 필요하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애로를 겪는 업체를 위한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올해 200억원, 업체당 1억원 한도) 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상가를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희망상가’와 ‘공공상생상가’가 있습니다.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를 소상공인 등에게 저가(주변시세의 80%)로 제공하는 ‘희망상가’를 운영(LH·한국토지주택공사)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공공상생상가’ 공급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에는 어떻게 버텼지만, 올해에도 10.9% 오른다니 참 막막하네요.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건가요? 

올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난해보다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액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기준보수도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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