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산업연구원 보고서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주지 않던 사업주가 올해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33%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3만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셈법은 지난해까지 불법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일부 업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월급 중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는 시간당 8350원에 8시간씩 22일(한달 내 실제 근무일)을 곱해 146만9600원이고, 주휴수당은 시간당 8350원에 8시간씩 4일(한달 내 유급 주휴일)을 곱해 26만72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 데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한데 따른 결과다.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외식업주 20명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 ‘임대료 상승’(36%)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원 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 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고려 포함)’(10%), ‘폐업 고려’(5%) 등이라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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