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규모·역량따라 최대 2억~5억 차등 지원

세계화·정보화·대형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해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화해 지원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여서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10억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부터 ‘권역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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