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직원들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닌가요?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는 기준보수를 상향 조정(190만원→210만원)하고, 2018년 우대사항(5인 미만 90%, 10인 미만 80% 지원)을 계속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확대(50→60%)합니다.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실부담액의 50%를 세액공제합니다.

 

2018년에 4대보험 가입시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건가요? 

가입 2년차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신규가입 후 3년간 유지됩니다. 예로 2018년 7월에 신규가입(5인 미만)할 경우, 2021년 6월까지 최대 90%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지원은 2년차 직원에 대해 30% 경감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실부담액 세액공제(50%)는 가입일로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요? 

고용보험 가입요건과 해지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창업 후 1년 이내→5년 이내)했습니다. 체납 시 자동해지 기간도 연장(3→6개월)했습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7개 제조업에서 올해 도소매, 음식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자기고용을 하는 근로자 성격도 있는데, 사업주가 50%를 지원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지원이 많이 약한 거 아닌가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지원대상(기준보수 1등급→1~4등급), 지원비율(보험료의 30%→50%), 지원기간(2→3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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