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인스오토가 신청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를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장은 “정부가 ‘온라인 폐차 중개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시작하면 업권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생 회장은 “정부의 실증특례 시, ‘자동차관리법 상의 폐차사업권’을 정부에 반납하고 체납과태료 등의 수납대행 업무, 말소대행업무의 중단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해체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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