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할인행사 손익공개 등 비용분담 필요

<연합뉴스>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되었다.”면서도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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