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과기부의 ‘규제 샌드박스’지정에 강력 대응 예고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하나로 온라인 폐차 경매 플랫폼 사업을 지정한데 대해 폐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회장 양승생)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불법폐차중개업체에 대한 폐차중개알선 실증규제특례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폐차경매 플랫폼 업체인 A사는 지난 1월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과 동시에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지정 신청했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해줬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이렇다. 폐차를 원하는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플랫폼에 올리면 전국의 폐차사업자가 이를 보고 차주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경쟁 입찰한다. 그러면 차주가 최고가를 제시한 폐차업자에게 차를 넘겨 폐차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업모델은 지난 2015년 8월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57조의2를 위반한다. 해당 조항은 폐차는 차주와 폐차업자 직거래로만 이뤄져야 하고 알선업자가 중간에 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2018년 4월과 11월, 2019년 3월 세 차례 걸쳐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알선업자가 폐차를 한다고 차주를 속이고 중고차로 유통하거나 대포차 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폐차업자만이 폐차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면서 “해당 업체는 법을 어기고 영업하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전화 한통, 온라인상 클릭 한번으로 폐차가격을 확인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폐차신청에서 말소대행까지 가능한 현실에서 폐차경매를 법에서 규정한 ICT 신기술 서비스로 보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폐차비교견적서비스 실증특례 지정은 과기부가 규제샌드박스의 양적 성과확대에만 치중해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3년전 국회를 통해 개정된 법률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결정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폐차업계 사업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8일 과기부를 방문 장관과의 면담 및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정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차업무 중단, 관리사업등록증 반납, 집단 항의시위 등의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승생 회장은 “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미처 정착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과기부의 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철회되는 날까지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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