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관세

 

‘홍콩’을 통해 FTA의 중요 원칙이 재정립 됐다. ‘직접운송원칙’이 그것으로 이 원칙의 무역에서의 적용은 홍콩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홍콩은 이름 자체가 향을 수출하는 항구라는 의미를 갖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중심 도시다. 

2017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6만달러로, 한국 2만9745달러인 것에 비해 우리의 두 배가 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홍콩 경제를 이렇게까지 견인할 수 있었던 주요 부문은 역시나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나라 사이에는 지속적인 무역확대 과정을 통한 각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이 있다. 1976년에 ‘방콕협정’으로 발효돼 2006년에 개정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이 그것이다. 

그런데 특혜를 받기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 즉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체결국간 화물이 직접 운송이 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 문제는 홍콩이 APTA 체결국인 중국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국가로 취급받는데서 출발한다. 

즉 이미 홍콩의 발달된 물류시설을 통해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던 중국의 많은 화물은 AP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됐다고 새삼스럽게 기존의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화물은 홍콩을 경유한 후 홍콩에서 세계 각국으로 선적이 이뤄진다. 

결국 APTA 체결국이 아닌 홍콩을 거쳐 간 것이 화근이 됐다. 원칙적으로 직접운송 위배인 것이다. 즉, 이 문제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발급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APTA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고 수입했던 많은 회사들은 그동안의 누적된 어마어마한 혜택이 오히려 세금의 날벼락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비즈니스에만 몰두해온 기업들에게 자칫 회사의 명운을 달리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추징 대상 수입기업들은 이에 불복해 운송의 현실과 협정을 잘못 해석함을 지적했으나, 안타깝게도 행정심판,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즉 관세법에 근거한 유권한 ‘APTA원산지확인기준’에 명시된 통과선하증권이 없으므로 협정세율의 적용은 잘못됐다는 세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홍콩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많은 중국 물품에 대해 내려진 최종 추징의 위기 순간 속에 진행된 마지막 3심의 대법원 판결이 최근 발표됐다. 놀랍게도 재판부는 과세관청인 관세청이 아닌 납세자인 수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막판 대역전 극이 펼쳐진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원칙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은 “APTA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해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해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단지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APTA 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실로 협정과 실무를 꿰뚫고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무역관련 협정과 관련 내국법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단지 이를 악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데에 방점을 둬야 한다. 

불의의 행정처분에는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는 현명하면서도 깊은 고려도 필요 할 것이다. 그 하나의 처분이 대상 기업에게는 불가구약(不可救藥)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76 / 인터넷 www.kbiz.or.kr→사이버종합상담실

 

- 글 :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법인한림 taejinko@empal.com)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