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 유도를 위해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이 바뀐다. 평가 항목에 계약 당시 상권분석 정보 제공 여부와 희망 폐업 시, 위약금을 감면 했는지가 반영된다. 그동안 자율 규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여부도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생지원 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 4만9000개의 점포가 포함됐다. 가맹 상생협약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받으면 직권조사가 2년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우수 등급(90점 이상)은 직권조사가 1년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개점·운영·폐점 시 상권분석, 점주지원 및 희망폐업 위약금 관련 사항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됐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사용배점도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본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점포이전 등을 조건으로 갱신을 허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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