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테크 세이프(Tech Safe) 제도’가 민간 기술보호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테크 세이프’는 온라인 기술금고시스템으로 기술을 위탁 보관하는 ‘기술지킴이’와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등록하는 ‘증거지킴이’로 나눠 운영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1월 말 ‘테크 세이프’를 개통한 이후 4월 현재까지 모두 223개 중소 벤처기업에서 274건의 기술을 위탁 보관하거나 거래 내용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중소 벤처기업 기술을 위탁 보관하는 ‘기술지킴이’에는 모두 167개 기업이 199건의 기술을 등록했다.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등록하는 ‘증거지킴이’에는 56개 기업이 75건의 기술을 등록했다.

기보의 기술지킴이(기술임치)는 정부 R&D 중심의 의무임치가 아닌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민간 기술임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전국 영업망을 통해 홍보는 물론 기술금융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술임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시행 초기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이 테크 세이프에 관심을 가지며 등록기업이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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