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혁신 분야와 지역혁신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승인 사례 중 대표 사례는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실증특례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 등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 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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