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금융당국이 '올빼미 공시'를 점검해 해당 기업의 명단 공개 등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올빼미 공시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 점검을 시작한 지난 3일 장 종료 이후 공시 건수는 코스피 7건, 코스닥 38건 등 총 45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1일의 135건(코스피 67건·코스닥 68건), 3.1절 연휴 직전인 2월 28일의 289건(코스피 115건·코스닥 174건)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연휴 전날 또는 연말 증시 폐장일의 장 마감 후 시간대 등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자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앞서 거래소는 어린이날 연휴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부터 장 종료 이후 공시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다만 3일은 올빼미 공시 점검 조치를 발표한 직후인 점을 감안, 해당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에 대한 소명 내용을 적극 고려해 조치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시 내용이 악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 대상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업이 향후 1년간 2회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반복하면 기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9월11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명단 공개 대상 기업이 요청하면 기업이 제시한 소명 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빼미 공시로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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