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하도급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교육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 이후 참석 업체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와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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