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신산업 진입의 ‘3대 덫’으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고 규제 완화를 촉구 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2일 ‘미국·일본·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하고 한국을 중국(23위), 이집트(24위)보다 뒤처진 38위로 평가했다. 

진입규제 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은 대만이었고, 독일은 8위, 미국은 13위, 일본은 21위였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한국은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 3대 덫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득권 저항’ 사례로는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들었다. 이 중 의료분야는 기득권 반대로 인해 세계 1위 헬스케어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법은 시범사업만 20년째라고 강조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 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벽을 높이는 ‘포지티브 규제’ 사례로는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를 꼽았다. 상의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총 25개 관련 항목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국과 중국은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금융혁신과 숙박공유 산업도 법으로 정해진 펀드만 판매할 수 있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만 허용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설명이다.

‘소극행정’과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각종 행정편의주의, 규제 의존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업체가 지역 민원에 의한 ‘반쪽 허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와 업체 대표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벤처기업 인증에서 떨어진 경우를 예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탈규제 원칙에 따라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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