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시 SK이노 美공장 차질 가능성…델라웨어법원 소송은 최장 3년 소요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앞서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ITC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항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관련 부품과 제조공정 등이다.

ITC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사법절차대로라면 내년 6∼7월 행정판사가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다음 11∼12월 사이 ITC의 최종판결(Final Determination)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TC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판결이 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최근 첫 삽을 뜬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ITC 소송은 최종판결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정책상 제재가 없으면 60일 이내 판결이 만료된다.

한편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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