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체 시기가 임박한 유람선과 페리 등 유·도선의 대체건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달 30일 관련기관과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추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행안부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성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호일), 유·도선안전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등 11개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2016년 선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면허를 받은 업체에는 7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이 2020년 2월3일자로 종료되면 현재 총 1400여척의 유·도선 가운데 150여척이 폐선된다.

행안부는 내년 65척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간 227척의 대체 유·도선 건조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신규 건조 융자, 예산 절감 방안 마련, 조선사 간 보증 등을 통해 노후 유·도선 교체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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