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산안법 따라 손실 눈덩이…업계선 부작용 우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환경과 안전을 위하는 목적으로 삼은 법안들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면서 경영계가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과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른 바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등 반(反)기업법들이 규제의 틀을 만들어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올해부터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을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가 신고하는 정보 자체가 영업 기물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산안법의 경우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분별한 작업중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산안법 개정안에 있는 작업중지 명령이다.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의 세부 요건이 빠져 있어 자칫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중지 명령이 남발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화학 등의 업종은 공장 가동이 1시간만 멈춰도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이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더욱 강화된 화관법의 경우도 적용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화관법에서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모든 인공적인 물질을 화학물질로 보는 사전적인 해석이다.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 화학사고라고 볼 수 없는 사고도 화관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생긴다. 연탄난로 질식 사고, 가스보일러 이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일반 화재시 발생한 유독가스 사고 등도 화학사고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화관법 적용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표면처리 등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들과 주무 부처인 환경부 관료들이 참가했다. 

이날 양찬회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화관법은 지금 당장 업계 눈앞에 떨어진 불이다”라며 “화관법은 대부분 기업이 지켜야할 의무사항들로만 가득한데 정부에서 법의 이행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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