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장려하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액을 최근 확정·고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전보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노동부 고용보험과(02-502-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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