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데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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