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든든한 울타리] 무역구제제도 이용사례②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 수입급증, 불공정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호해 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사법적 행정기구다. 불공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수입수량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무역위원회와 공동기획으로 다양한 무역구제제도 이용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진흥철강은 아연도금철선과 열도금선 등 선재를 구매해 도금선재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곳이다.

아연도금철선이란 연강선재를 주 원료로 해 전기도금 또는 용융도금방식으로 아연을 도금한 철선을 말한다. 주로 철조망, 펜스와 같은 보안 시설 및 낙석과 산사태를 방지하는 돌망태, 사각게비온 등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스테이플러의 철심 및 철못,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국내 시장규모는 약 900억원, 12만여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업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진흥철강 직원들이 영업을 할 때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워낙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려주거나 거래처를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빈번히 들려왔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16년 국내 생산업체들이 모여서 법무법인에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와 덤핑사실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은 자체 중국시장 리서치 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그리고 신청인으로부터 확보한 손익 자료를 통해 산업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등을 방문해 국내생산업체 들의 상황을 알리는 한편, 2016년 8월 무역구제제도 신청서를 작성해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했으며,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돼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24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0일부터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 이후 현재 국산 아연도금철선의 수요는 많이 개선됐으며, 일부 국내 아연도금철선 생산자들의 영업지표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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