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아빠, 영화시작 전까지 게임장에서 게임해도 돼요?”

“게임장? 아~ 영화관 옆에 있는 오락실 말이지? 아빠도 어릴 때 오락실 많이 갔는데... 우리 아들은 어떤 게임해? 스트리트 파이터? 테트리스?”

“아이참, 아빠 요즘에는 VR게임이 대세예요~”

“VR? 가상현실 게임 말하는 거야? 그런 것도 오락실에 있어?”

“VR안경 쓰고 게임의자에 앉으면 4D 영화관 같아요.”

“와 너무 재밌겠다. 아빠랑 같이 하자.”

“그럼 1만원만 주세요. 그럼 3개 정도 탈 수 있어요.”

“1만원이나? VR게임이라 그런가 비싸네~ 어? 그런데 아빠가 지금 현금이 1000원 밖에 없는데, 카드는 안 돼?”

“카드는 안돼요~ 투입구에 동전이랑 지폐밖에 안 들어간다구요.”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려면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전문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북미지역 오락실이 ‘지붕이 덮인 상가’를 의미하는 아케이드에 자리 잡고 있는 데에서 유래했다. 최근 가상현실을 적용한 아케이드 게임이 상용화 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아케이드 등급분류 기준에 준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아케이드 게임은 결제수단으로 동전과 지폐만 허용하고 있어 게임산업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 등 결제방식은 사행성 우려가 있어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보급률은 2015년 89%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현금보다 카드, 간편결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아케이드 게임의 결제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케이드 게임기기의 결제방식을 다양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불법 개조 등을 통한 사행영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바 있고, 카드를 통한 충전 등 전자적인 결제 장치가 자칫 사행영업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높아 현재 현금만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2015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보안이 강화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 위조나 결제방식의 불법적 개·변조 불가능 등 사행적 운영요소가 감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즉, 건전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결제수단의 편의향상을 통한 게임이용 접근성 향상요구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행적 운영의 우려가 적은 게임물에 한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의 동전, 지폐방식과 더불어 전자결제 방식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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