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건설일용직 등 비자발적 이직 10% 증가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4시간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식료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로시간이 35.2시간으로, 12.1시간 줄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초과근로시간이 10.9시간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7.2시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3.0시간), 섬유 제품 제조업(-3.0시간)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도 컸다.

4월 근로일수(21.1일)가 작년 동월보다 0.6일 늘었는데도 초과근로시간의 뚜렷한 감소세가 계속됐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 4월 172.6시간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4시간 증가했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 노동시간은 근로일수 증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상용직의 노동시간은 181.1시간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3시간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96.8시간으로, 3.2시간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긴 노동자들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 4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0만5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9000원(4.1%)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0만4000원으로, 13만5000원(4.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1만5000원으로, 8만6000원(6.0%)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최근 수개월 동안 6%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28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1만6000명(1.8%)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각각 28만6000명(1.9%), 3만3000명(1.8%) 늘었다.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3천명(0.3%)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366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1000명(0.6%) 증가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83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4000명(1.7%) 증가했고 이직자는 79만4000명으로, 2만명(2.6%) 늘었다.

이직자 중에서도 비자발적 이직자는 48만6000명으로, 4만4000명(9.9%) 증가했다. 비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43만4000명으로, 5만1000명(13.4%) 늘었다. 이들의 다수는 건설업의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입직자 가운데 채용자는 79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7000명(2.2%) 늘었다. 채용자 중 상용직은 30만6000명으로, 1000명(0.3%)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49만3000명으로, 1만8000명(3.8%) 증가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천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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