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고사 위기…국회에 법안 조속 처리 촉구

▲ 지난달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퍼마켓업계가 대형 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지난달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수퍼 점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동안 대형 유통사의 꼼수 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할 때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를 제 3자 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입지규제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배 연합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은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팽개치고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고 있지 않아 동네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퍼마켓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 ’을 살펴보면 2013년도 롯데 아울렛 서울역점의 개점을 필두로 롯데가 5개 지역, 신세계가 1곳 출점 했으며, 2014년도에 6곳(롯데만 출점) 2015년도 5곳(롯데 2, 현대 3), 2016년도 4곳(신세계 3, 롯데 1), 2017년도 10곳(롯데 3, 신세계 6, 현대 1) 각각 출점했다. 

임 회장은 지방에서는 농협의 하나로마트까지 가세해 더욱 어렵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대형마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합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영업 제한 강화 △입점 제한 강화 △입점 절차 강화 등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매월 공휴일 2일) 지정 △현행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거리 1㎞를 폐지하고 임의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범위를 개설 점포의 반경 3㎞로 규정 △상권영향평가서를 등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민생법안 처리를 게을리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심판대에 세우고 말겠다”며 “전국 수퍼 점주에게 지역구 의원실 항의 방문 및 지역별 항의 휴업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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