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이오·4차산업혁명 기업의 코스닥 상장 시에는 영업실적이 아닌 기술·혁신성 위주로 상장심사가 이뤄진다. 

또 기술특례상장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성장성이 큰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되고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춰 이들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출·이익 등 실적 위주였던 상장 심사가 기술성이나 혁신성을 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4차산업혁명 기업의 경우 기업 계속성 심사 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등을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력 기술·산업의 4차산업혁명 관련성 및 독창성을 보는 식으로 바뀐다.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항목에 대한 심사 방식이 구체화됐다. 

즉, 원천기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과 복수 파이프라인(신약후보 물질)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 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중점 심사하게 된다.

또 바이오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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