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연장 등과 같은 보완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인가 연장근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날 단축해서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자·패션 등은 신제품 기획부터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이 짧다 보니 기업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다. 

해외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은 집중호우(3〜5개월) 등을 피해 특정 기간에 집중근무가 불가피한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벽지, 창호 등 건설 기자재 생산 업체들도 관련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된다. 

한경연은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1년으로 연장하고, 도입절차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는 산업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은 짧은 정산 기간 때문에 애로를 겪는다고 전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IT서비스업은 테스트와 시스템 전환 등이 이뤄지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4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이때는 상시 대기체제로 근무해야 한다.

한경연은 이와 같은 산업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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