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모두의 주차장 등 새 부가가치  창출

물꼬 터진 ‘나눔의 경제학’

공유경제, 이제 낯선 용어도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젠 주방도 공유를 한다. 주방하나를 여럿이 나눠 쓰는 공유경제 서비스도 요즘 화두다. 그동안은 요식업을 할 때 1개 식당이 1개 주방 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이러면 사업자는 주방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공유주방에서는 하나의 주방을 여럿이 함께 쓴다. 

공유의 진가는 여러 부가가치를 더해야 나오는 게 기본 개념이다. 공유주방도 요리에 필요한 주방과 장비 등 하드웨어를 서로 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의 컨설팅, 식자재 주문, 마케팅도 공유주방 서비스 안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있다. 이쯤 되면 요즘 TV 채널에서 종횡무진 다니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해결사가 아닐까 싶다.

 

1000만원이면 10평 규모 창업 가능

공유주방은 소규모 창업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서비스가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지원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라면 공유주방은 이걸 뛰어넘어 소자본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배달전문업체, SNS마켓 등 매장이 필요없는 경우 공유주방을 활용해 창업이 가능하다. 또 아이디어와 레시피는 기가 막힌데, 이를 어느 공간에서 준비하고 테스트할지 망설이는 예비 창업자도 이용해 볼만하다.

공유주방만큼 한국에 적합한 시스템도 없다. 한국은 자칭 ‘배달의 민족’이다. 전 세계에 소문난 외식 배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장이 필요없다. 주방만 있으면 배달 인프라를 통해 자신들의 맛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배달시장은 지금 비상 중이다. 2017년 2조9624억원 시장이 1년만인 2018년 5조3190억원이 됐다. 약 80%를 성장했다. 경이로운 숫자다. 배달시장의 확대는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창업 비용이 얼마나 저렴할까? 강남에서 일반적으로 10평 정도 음식점을 열 때 평균 창업비용이 1억원, 월 임대료는 225만원이라고 한다. 같은 강남 지역에서 공유주방으로 창업을 하면 이때는 보증금 800만원에 월 임대료 18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1000만원이면 장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아직 이 공유주방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 바로 식품위생법에서 1개 사업장 1개 영업만 가능하다. 그걸 어기면 불법이라고 한다. 영업자의 위생상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법적한계로 공유주방의 확산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주방은 운영 중이다. 아무래도 공유주방 장점 살리기 위해 고심 끝에 주방이라는 한 공간에 8개의 칸막이를 두고 주방도 8개로 만들어 신고를 하는 거다. 또 다른 방법은 공유주방 업체가 아예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거다. 그러면 새로 입주한 영세 사업자는 주방을 같이 써서 그 생산품을 사업자등록을 낸 공유주방업체에 납품을 하는 형식이다. 

정부의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피해서 공유주방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도 있다. 서울 이태원의 유명한 빵집 ‘오월의 종’이다. 이 가게는 동네빵집인데, 너무 유명해져서 외부에 더 팔려고 온라인몰과 손을 잡았더니 불량식품업자라고 규제를 받았다. 왜냐하면 동네 빵집은 즉석판매제조업이고 회사 빵집(프랜차이즈)은 식품제조업으로 신고한다. 그래서 동네 빵집은 말 그대로 인근 손님에게만 팔아야 한다는 거다. 

식품제조업 허가 받으려면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월의 종은 공유공장을 통해 자신들의 빵을 납품하고 온라인 유통을 시작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법망을 살짝 벗어나는 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업 변화와 유통 기회가 있으나 정부 규제개선은 한발 좀 늦은 감도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주차 나눔

공유경제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차공유 시장도 열리고 있다. 도심에서 주차를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있는 일도 없다. 차는 많은데 주차 공간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번잡한 도심지에서 주차를 할 때 공간이 살짝만 있어도 자신의 차량 범퍼로 주차된 차를 밀치면서 주차를 한다. 이걸 ‘범퍼 주차’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다른 차량을 부딪히며 주차하는 게 상상이 안 가지만, 워낙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해서 범퍼 주차는 하나의 문화다.

한국에서는 범퍼 주차 문화가 힘들어 보이지만, 서울시에 한정되지만 일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도 공유가 가능해 지고 있다. 해당 지역구 주민이라면 관련 어플리케이션인 ‘모두의 주차장’을 깔고 공유 가능한 주차 공간을 찾고 시간대를 설정해 주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지자체가 먼저 이러한 공유주차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 아파트에서도 오전과 오후시간대에 여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준비 중이라고 한다. 원래 법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상업적으로 활용이 안된다. 그러다 최근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공유 주차장 사용료는 혁신적이고 알뜰하다. 현재 공유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거주자우선구역에서 시간당 600~1800원 정도이고, 일반 주차구역은 공유자와 모두의 주차장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거주자우선구역을 월 이용료를 내고 쓰는 사람이 공유 주차 서비스를 시작하면, 전체 수익의 50%를 갖게 되고, 일반 주차구역은 70%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야 말로 유휴자산을 서로 나눠 쓰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모두의 주차장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창업자 김동현 대표는 인생의 첫 자동차를 몰고 한 가정집 대문에 잠시 주차했다가 바로 견인을 당하면서 주차 문제의 불합리함을 느꼈다. 공동 창업자인 강수남 대표도 미국에서 살다왔더니 한국의 주차난에 혀를 내둘렀다고. 

그래서 주차 스트레스를 겪던 두 사람이 뭉쳐서 사업을 시작했고, 서울시에 있는 24개 구청에 일일이 찾아가서 승인을 받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 현재 영등포구청은 승인을 검토 중에 있다. 모두의 주차 서비스는 사실 지자체와의 협상과 설득, 영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공유경제 서비스다.

 

‘타다’ 등 공유택시는 ‘넘어야할 산’

하지만 공유경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공유경제 서비스로 가장 논란이 되는 시장은 택시업계다. 바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려고 하자 택시업계가 극렬하게 반대했고, 현재 상황은 카카오 카풀 시행을 출퇴근 각각 2시간으로 못을 박는 법 개정 작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어찌 보면 카카오 카풀이 택시업계에 밀려 제대로 된 풀(Full) 서비스는 못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택시업계는 ‘타다’라는 공유택시 서비스를 타깃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타다는 승합차를 이용해 이용자의 호출에 맞춰 이동하는 서비스로 택시보다 20% 이상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일부 경기도 지역만 운행 중이다. 택시업계는 택시면허증을 따고 운행하는 기존 종사자들과 달리 간단한 교육만 받고 바로 택시영업이 가능한 타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각자 입장에서보면 일리가 있는 말들이다.

공유경제 서비스 중에 운송 서비스에서 이처럼 극렬한 기존 시장의 저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택시가 전국에 25만대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20만대가 적정수준이라고 한다. 5만대 약 20% 초과된 시장이 바로 택시업계다. 이런 와중에 공유경제의 깃발을 들고 타다 같은 공유택시가 등장하니, 시장의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공유주방, 공유주차가 기존 시장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줬다면, 아직 공유택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유경제는 기존 시장과의 이해관계를 잘 분석하고 거기서 비지니스로 잘 정착할 모델을 찾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미 공유경제의 물꼬는 터졌다. 그 대세의 흐름 속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돈이 되는 비지니스를 찾기를 기대해 본다. 

 

- 차병선기업전문칼럼니스트

- 일러스트레이션 신이경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