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메일은 공정위가 보낸 것이 아닌 해킹 메일로,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메일의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이며 조사목적과 기간, 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직원이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1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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