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상담소]  대물변제시 대처방안

Q : 배관파이프제조업체 A사는 건설업체 B사로부터 주상복합공사에 사용될 배관용 파이프를 주문받아 납품했습니다.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는 A사에게 납품대금의 25%에 해당하는 5억원을 B사소유 상가 1채당 2억5000만원으로 평가해 2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B사는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 상가분양이 원활하고, 분양을 통해 수익도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사로서는 내키지 않았지만 회사 사정상 납품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납품대금조로 받은 상가가 분양이 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처음부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납품대금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분양가를 할인해도 분양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상환독촉은 날로 심해져 걱정이 많습니다.

 

A :  사안의 경우 하도급법 제17조상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 제17조는 원사업자의 어음·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회생절차개시 또는 은행관리절차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제조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적 제재는 가능하나 대금과 관련해 지급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원사업자에게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3배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배수 손해배상책임이라 실제 판결에서는 3배수 만큼 인정되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유리한 금액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분양이 될 가능성도 적고 분양가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A사를 상대로 허위성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계약에 따른 납품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납품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청구는 따로따로 행해질 필요 없이 공정위 신고는 신고대로, 민사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공정위가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경험에 비춰볼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사도 자신의 상가나 아파트 역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자금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가압류 등  납품에 따른 채권확보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황보윤(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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