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학 이공계와 기업간의 산학협동 기술개발팀을 대상으로 3년간 팀당 약 1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액의 30%는 재학중인 석·박사에게 할당된다.
산자부는 과제 선정시 기업이 주관하거나 공학교육인증, 현장실습학점제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10점)을 부여하고 여성이 총괄책임자인 과제를 지역별로 15% 우선 배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1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규정 정비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