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면만의 결실"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제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많이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다른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