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가 아니었습니다.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였죠. 그 이유는 은산분리 때문이었죠. 은산분리는 이름 그대로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하는 정부의 금융규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4일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현재 18%(보통주 10%, 우선주 8%)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가 금융위에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제출한 것은 지난 4월이죠. 올해초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카카오가 나선 겁니다.

심사 과정은 쉽지 않았죠.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계열사 5곳의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에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 의장 약식명령 사항을 넣어야 하는지 말지를 금융위가 고심을 한 겁니다. 심사 대상이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힘듭니다. 결론은 지난달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리면서 승인 심사가 탄력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리게 됩니다. 방식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콜옵션 행사 등 2가지인데요.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통주 10%와 우선주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의결권이 생깁니다. 이때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넷마블 등 기존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우선주도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1주’를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카카오가 34%의 지분을 갖고 또 1주를 더 갖게 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에 1주를 지니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상호 정리가 된다는 건 애초부터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주주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카카오뱅크는 IT혁신 기업인 카카오가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카카오뱅크의 본격적인 마케팅과 사업확장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 모릅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