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지원 제도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전통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업종의 창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신설법인의 기업활동 애로와 정책과제’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전통제조업 부문의 신설법인들이 자금, 인력, 세제 등의 혜택을 받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신설법인 수가 지난 1월에 작년 동기대비 24.7%, 2월에는 10.7% 줄어 들었다고 밝히고 이는 경기불황이 주된 원인이지만 창업후 몇년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신설법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데다 최근 가계부문 신용불량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대출부실을 우려, 신설법인 대출을 더욱 꺼리고 있어 창업위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벤처분야 신설법인은 창투사나 기술신보 등 자금지원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으나 전통제조업의 경우 지원제도가 미흡해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신설법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전년 매출액의 25%에서 50%로 올리고 ▲보증비율도 85%에서 10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정책자금 운용에서도 창업 3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혜택도 요건이 까다로워 신설법인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인력 기준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추고 ▲산업기능요원 활용 기준은 생산직근로자 3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부문에서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현행 5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년까지 늘리고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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