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27일 추석 성수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 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한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 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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