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상담] 제조위탁자 횡포 대처법

Q : A사는 준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핸드백, 지갑 제조판매업자로 B사에게 핸드백의 내부 안감을 생산, 납품하도록 하는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사는 자사 핸드백을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핸드백 내부에 넣어둔 물건에 검은색 이물질이 묻어나온다는 고객 불만을 접수 받게 됐습니다. A사는 이염상태 불량으로 판단해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해 전수 검수를 실시 후 40% 정도가 불량이라고 자체 판정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매장에 나간 제품들까지 검수한 후 이들 모두를 소각시키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B사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B사로서는 A사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부안감 이염상태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KS기준에 따라 하중 900g으로 10회 반복해 문질러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A사 직원들이 검수한 제품들에서 KS기준 방식의 검사보다 높은 하중 900g이상으로 횟수도 10회 이상 문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25조의2에 의하면 제25조제1항제1호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핸드백 내부안감의 불량여부 판정에 있어 A사가 KS기준에 맞춰 테스트를 진행했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불량여부를 판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B사는 A사가 KS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A사가 불량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B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원래 금전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를 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그 입증책임을 청구상대방인 위탁사업자가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사는 부당한 방법의 불량판정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이므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경우 사건이 많이 밀려있어 처리가 늦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사건처리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글 : 황보윤(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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