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MP3폰 출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음원 관리자단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가 저작권자 허락없는 음악파일의 재생을 3일(72시간)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단체와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가 PC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운로드된 음악파일을 MP3폰으로 재생하는 경우 72시간으로 제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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