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18일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카자흐스탄 압둘라 예프바크랍(22)씨 등 16명에 대해 입국거부조치하고 이들을 동춘호를 통해 강제 출국시켰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동춘호편으로 속초항에 도착한 이들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의 한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관광객으로 서울 등지에서 15박16일 일정의 관광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국내 숙소가 예약돼 있지 않고 이들을 안내할 여행사도 없으며 여행경비 또한 한푼도 없거나 20달러에서 150달러 밖에 소지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불법체류 가능성이 커 입국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올 10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은 2천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천500여명 정도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속초항을 통해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 8월말 현재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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