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허가를 받는 신축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영화관과 학원,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불연재를 이용한 실내장식과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비치 등이 의무화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그동안 신축아파트의 스프링클러와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식 소화기는 각각 16층 이상과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의무화했으나 최근 아파트 화재가 늘면서 모든 신축아파트로 규제가 강화됐다.
최근 4년간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6층 이하 아파트의 화재는 모두 2026건으로 전체 아파트화재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