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 일반주거지역은 500%, 준주거지역은 600%까지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낮은 용적률과 건축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은 400% 이하, 준주거지역은 450% 이하 등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치로 구청장이 판단해 주변 교통·경관·소음·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다고 구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경우, 이같이 상향해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
시는 “지난 5월 발효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이하의 범위에서, 준주거지역은 450∼70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처럼 재래시장 용적률을 높인 것은 한편으로는 상인과 재래시장협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심의 등의 보완장치를 둔 셈이다.
시는 그간 상인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인 점을 감안할 때 `나홀로 건물'의 우려와 재래시장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입지해 주변 일조권, 교통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용적률을 500%가 아닌 400%로 잡아도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가미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당초 시의 입장에서는 후퇴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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