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주택수주 떠받혔지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 타격 불가피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정부가 연달아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신규 주택 수주액이 5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까지 확대 실시될 경우 그간 주택건설 경기를 지탱해 온 재건축과 재개발 건설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주택 수주 총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14.2% 줄어든 9조4992억원으로 집계됐다.

동 분기 기준으로 2014년(9조1009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신규주택 수주액은 2017년 1분기 16.6%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1분기에 가까스로 12.7%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올 2분기 재건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44.6% 증가한 2조273억원, 재개발은 15.9% 늘어난 3조5467억원이었다.

신규주택 수주가 부진했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덕에 2분기 전체 주택 수주액은 1년 전보다 0.8% 증가한 15조73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변수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기대이익은 줄고 분담금은 늘어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장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며 향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