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기업들이 산업시설이나 관광휴양시설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반영해 국토계획법 하위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을 폐지, 앞으로는 연면적이 33만㎡를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수적인 수립항목을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관한 건물계획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반시설계획과 건물계획 이외에 건물색상 등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계획도 세우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비도시지역내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 건물층수 제한을 기존 5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고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일반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대신 지하수나 마을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토지를 개발용지와 보전용지 등으로 구분하는 토지적성평가 작업시 기존의 평가지표 이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지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애로 해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장시설규모 제한규정을 폐지했다”면서 “그동안 제한규정에 묶여 공장을 증설하지 못한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쉬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시설규모 제한규정 폐지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 시설규모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난개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를 내 주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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