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지난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2365원에서 11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7067원에서 8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3.49%, 2023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5374억원에 달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5000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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