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화평·화관법에 대한 중소기업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300인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 56%가 준비가 안돼 있다”며 “관련 제도의 시행을 1~2년 유예하되,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인 주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간 또는 연간한도를 정해 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평·화관법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법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기본 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마련을 지시하겠다”며 “화평·화관법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11월부터 근로시간제도 보완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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