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한전이 독점하던 전기 공급을 민간 발전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 산업계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내용.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내달부터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통합되고 외국인투자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통합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물류업은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의 장기임대를 허용,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기 위해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된다.
◆민간 발전사업자 전기 직판 허용=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내달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대도시 도심과 재개발지역, 주상복합건물, 대형 위락시설 등 전기수요 밀집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 기존 한전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 한전 직판 허용= 설비용량 200㎾ 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한전에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력량계 설치비와 전력거래소 연회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주유소 등 석유제품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과 석유공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내달부터 도입한다.
◆전기안전점검 다중시설 확대= 사업개시 전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숙박업소, 목욕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8종의 업소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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