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영업비밀로 관리해오던 기술 정보 중 일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상실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이와 관련해 2017년 춘천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테프론 라이닝 배관재를 제작·판매하는 A사에서 근무하던 ‘갑’과 ‘을’ 등은 각종 도면과 작업표준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B를 설립한 후 반출한 도면 등을 참고해 동종제품을 제작·판매했다. 법원은 A사의 각종 도면 및 완제품의 조립도 등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갑’과 ‘을’ 등에게 형법 위반(업무상배임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들은 A사의 카탈로그나 사양서가 빈번히 외부에 제공된 점(즉,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공지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도면 등을 A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카탈로그나 사양서가 빈번히 외부에 제공됐더라도 그와 같은 카탈로그나 사양서에는 제품의 세부적인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모양과 크기만이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면 등이 A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즉,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대략적인 사양 등의 일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라면 해당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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