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대형 유통점을 열려면 골목상권에 들어선 치킨집, 서점, 분식집 등 모든 가게에 대한 지원책 분석은 물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었다. 하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이에 더해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 평가를 확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상권 영향평가 분석방법도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 상권 전체 및 업종별로 점포수·매출·고용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 기초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점도 고쳤다. 개정안에선 개설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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