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안’ 발의
기업을 상속받을 때 피상속자의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최대 20% 낮추고 상속세율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 2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상속 최고 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축소 등 업계 요구사항이 다소 반영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용어도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해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 사전요건이었던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상장법인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 50%에서 20%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상속 최고 세율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했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다. 이 밖에도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방식 도입 △자산처분 후 기업 재투자 시 자산 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 업계 요구사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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