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규제혁신안 140건 확정]

비의료인에 반영구화장 등 허용
육류도 외부진열대서 판매 가능
폐업신고·처리절차 대폭 간소화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창업,영업, 폐업·재창업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창업,영업, 폐업·재창업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했다.

분야별로 창업 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완화하고(35) 영업 단계에서 영업 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66) 하며 폐업·재창업 단계에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39)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통시장 육류 외부진열 판매

우선 눈썹 문신 시술 등에 한해 비의료인의 시술도 앞으로 가능하게 됐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문신 시술 시장 규모는 약 12000억원으로 해마다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포함돼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아왔다.

실제로 경기도 뷰티샵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눈썹 문신으로 상당한 고객을 유치했으나 불법 의료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 자격과 기준만 갖췄다면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반영구화장 등에 한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은 막고 관련 시장은 키운단 의도다. 정부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전통시장에서도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외부 진열대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채소와 분식 등은 상인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 진열대에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소고기 등 육류 제품은 위생 등을 이유로 진열·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1450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정육판매업·즉석판매가공업) 7976곳에 달한단 점을 감안해 햇빛 차단막과 비가림막 등을 설치한 영업점에 대해선 외부 진열·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매출이 3%(23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폐업 신고·처리 절차도 지금보다 한결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줄이고 지자체와 세무소 모두를 방문할 필요 없이 둘 중 한 곳에서 폐업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한단 방침이다. 또 직업소개사업과 음악 및 출판업 등 26개 업종에 대한 폐업 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해 과태료 부담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인증제품 수의계약기간 3년 더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중고 알선 등 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영업 등록을 위해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업체당 200여만원의 비용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분말을 압축한 정제형태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제 형태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억원 미만 지자체 조달사업에 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폐업절차를 간소화해 재창업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혁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문판매업, 소독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안경업, 치과기공소 등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업종도 한 곳에서 일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영업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다.

방문판매업·소독업 등 10개 업종의 폐업 신고 시 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직업소개사업 등은 5년의 영업 취소 후 재허가 제한 기간이 2년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의 경미한 취소사유는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월 인허가 법령 검토, 중소기업·소상공인 건의 접수, 협회·단체 간담회, 지역방문,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병행해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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