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기업은 퇴사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해 비슷한 업무를 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이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라고 인정되면 약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있어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결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봐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9822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효성 있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이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경업금지의 기간이나 지역, 직종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기간을 적당한 범위 내로 감축하기도 한다.

셋째,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나 직급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예컨대 연구개발 팀장과 영업부서 신입사원의 경업금지약정은 서로 달라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획일적으로 포함된 경업금지약정보다는 퇴사 시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퇴사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근로자의 생계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보다 유효성 있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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