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수리 전 정비내역 제공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에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정이 손을 잡았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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