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희선아, 너 눈썹이 되게 예쁘다.”

정말? 고마워~ 이거 실은 문신한 거야. 어때? 자연스럽지?”

어머, 몰랐어.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됐다. 어느 병원에서 한 거야?”

병원은 아니고~ 우리 동네에 눈썹 문신만 전문으로 하는 솜씨 좋은 아주머니가 계시거든. 너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까?”

? 너 병원에서 한 거 아니었어? 그러다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해~”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일반 미용인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은 불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문신시술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반영구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반 미용인들의 문신 시술 합법화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역시 제출된 상황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며,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세균감염, 위생 등 소비자의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상 반영구 화장에 관련한 자격면허 및 국가시험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별도의 자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문신 시술 자격대상을 확대하고, 동시에 위생·감염문제 등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지난달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용업소 등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반영구 화장이 안전기준을 갖춰 합법화됨으로써 관련 미용산업의 확대와 영세 미용인들의 영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